뷰페이지

오늘부터 출생신고 전기요금 깎아 준다

오늘부터 출생신고 전기요금 깎아 준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7-30 23:08
업데이트 2017-07-31 02: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만으로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으려면 출생신고 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000원까지 깎아 주는 등 전기료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31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