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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저임금 인상에 추가예산 수천억 필요”

복지부 “최저임금 인상에 추가예산 수천억 필요”

입력 2017-07-30 23:08
업데이트 2017-07-3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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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돌봄·보육료 인상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오르자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지원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등 4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이다. 복지부는 단가의 75%는 노동자의 인건비로, 나머지 25%는 기관의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5만 65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만 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만 1000명, 가사간병 4300명 등 모두 9만 2500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인건비는 시급 6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을 간신히 넘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 적립액,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 써야 한다.

4대 돌봄 서비스 외에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인상되어야 어린이집에서 교사 월급을 올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26만명은 내년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년도 단가 대비 인상분과 최저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단가를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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