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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정치적 결단에 대한 오해

[손성진 칼럼] 정치적 결단에 대한 오해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7-26 17:50
업데이트 2017-07-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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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탈원전 선언’을 보면서 먼저 떠오른 말은 ‘결단력’이다.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한다 싶었다. 그런데 흔히 쓰는 ‘정치적 결단’은 연원을 따져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다. 독일의 공법학자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는 나치 독재를 정당화한 이론이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손성진 논설주간
손성진 논설주간
독재의 시기일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잦다. 유신헌법도 정치적 결단이었고 긴급조치도 그렇다. 금융실명제나 신행정수도 건설, 4대강 개발, 개성공단 폐쇄도 광의로는 결단의 결과물이다. 대통령 1인의 결단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정치적 결단과 일맥상통하는 헌법상의 ‘통치행위’(Political question) 또한 민주질서를 지켜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다.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 정권일수록 정치적 결단은 자제해야 한다. 정권의 성향과는 무관하다. 성장과 경쟁 중심의 보수든, 분배와 평등 중심의 진보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은 이념에 맞는 정책을 펼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정책의 결정을 일방통행식으로 할 수 있다는 권리까지 덤으로 끼워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다. 그 비율이 7대3이냐, 6대4냐의 차이일 뿐이다. 무엇을 공, 무엇을 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며 풍부한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치열한 토론 끝에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시대적 과제라 할지라도 그 또한 모든 이들을 만족하게 하는 정책이 아님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탈원전 선언을 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원전 가동 자체를 전 국민 공론화 마당에 올리지 않은 것은 실기한 감이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한마디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원전 전체 문제를 공론화에 부쳐야 4대강과 같은 ‘결단의 실패’ 사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 공부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는 경북의 바닷가 고향 마을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운동을 벌이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화형식을 당했다. 그 후 고향에 사는 그분의 누님은 3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 물론 그 전문가는 원전 찬성론자다. 원자력은 효용이 큰 만큼 위험도 큰 두 얼굴의 에너지다. 원자력의 안전과 효용에 관한 문제는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의 명암을 따져 본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소통과 통합을 내세우는 새 정부라서 여러 정책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 반론과 비난을 다 들어주다가 어떻게 의지를 관철하고 정책을 실현하겠느냐는 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숨어 있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소수의 희생을 무시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게 아니라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독선과 독단에 빠졌던 야당이 문 정부를 독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로니컬하다. 그러나 그 야당 또한 지금은 소수며 어떻게 보면 약자다.

새 정부가 만들고 고쳐야 할 정책은 겹겹이 쌓여 있다. 임기 초반이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좀더 차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결과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된다면 성과는 반감된다. 후세에 좋은 평가를 얻을 수도 없다. 결단력 있는 판단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국론 분열을 줄이는 길이다.

sonsj@seoul.co.kr
2017-07-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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