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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아이템 결제해도 부모 스마트폰으로 막는다

아이들이 아이템 결제해도 부모 스마트폰으로 막는다

입력 2017-07-26 14:12
업데이트 2017-07-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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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스마트 기기끼리 앱 공유하는 기술 개발

중학생 아들을 둔 이모(47)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 대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0만원 상당을 모바일을 통해 쓴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이었다.

뒤늦게 카드사와 게임회사에 연락했지만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국내 연구진이 기기 간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인식 교수 연구팀은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끼리 별도의 수정 없이도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플러스’(Mobile Plus)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에서 기기 끼리 서비스를 공유하려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 구매해야 한다.

사용자가 공공도서관 내 태블릿이나 호텔 방 스마트 TV 등에서 SNS 앱에 로그인하려면 공공기기에 있는 앱을 실행해 로그인해야 했다.

하지만 해킹 바이러스에 취약한 공공기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공 태블릿에서 로그인하는 대신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로그인 기능을 사용해 공공 태블릿에 로그인한다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연구팀은 모바일 기기에서 각각 실행되는 앱들이 마치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가상화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단일 기기에서 동작하는 ‘원격 함수 호출’(Remote Procedure Call) 원리를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 맞도록 확장, 가상화함으로써 기존 앱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기능 공유가 가능하다.

공공장소에 있는 스마트 TV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특정 제품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게임 아이템을 쇼핑할 경우에도 결제 서비스가 부모의 스마트폰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스마트폰을 허브로 이용해 스마트 가전제품이나 스마트카 시스템에서 다양한 앱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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