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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뺀 회의록 제출 위증’ 박명진 前문예위원장 기소

‘국정농단 뺀 회의록 제출 위증’ 박명진 前문예위원장 기소

입력 2017-07-26 09:46
업데이트 2017-07-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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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에 미르·블랙리스트 등 민감 내용 삭제…증언감정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언론학 교수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2015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예위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작년 9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으로부터 ‘2014∼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작년 10월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 위원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감에서 “허위자료를 낸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없어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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