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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동에 치과 개원 50억원 챙긴 치위생사

강남·명동에 치과 개원 50억원 챙긴 치위생사

입력 2017-07-25 22:48
업데이트 2017-07-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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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남과 명동에 ‘사무장 병원’을 세워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치위생사 한모(42·여)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모(79)씨 등 명의로 치과를 열어 4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2015년 9월에는 명동에도 이런 방식으로 치과병원을 개원해 10억원을 벌었지만 마케팅 비용을 무리하게 지출하면서 수지가 맞지 않아 이듬해 말 매물로 내놓았다.

한씨는 명동점이 고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또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시술했다가 일부 환자가 임플란트 본체가 코 안에 들어가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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