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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한 달 중단… 미세먼지 배출 15% 줄었다

노후 석탄발전소 한 달 중단… 미세먼지 배출 15% 줄었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7-25 18:10
업데이트 2017-07-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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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1호 등 8기 중단 효과 분석

환경부 “내년 3~6월도 셧다운… 인체 유해 2차 먼지 감소 더 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3~6월)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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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달(1975t)보다 15.4%(304t) 줄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셧다운(가동 중단)을 통해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4기(보령1·2호, 서천1·2호)의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량은 141t에 달했다. 40개 지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도 22㎍/㎥으로 최근 2년간 6월 평균(26㎍)보다 4㎍ 감소했다. 다만 다양한 배출원 중 화력발전소 배출량과 대기질을 적용해 모델링한 결과는 실측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충남 지역 미세먼지는 26.0㎍으로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0.3㎍(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측 감소분 중 3.7㎍은 사업장, 자동차 배기가스 등 다른 오염원 감소와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대영향지점(발전소에서 20~30㎞ 떨어진 곳)에서는 각각 월평균 0.8㎍, 하루 최대 3.4㎍, 한 시간 최대 9.5㎍ 감소해 단기간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또 저감은 미세먼지를 직접 배출하는 1차 감소보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한 2차 생성 미세먼지 배출 감소(96.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조사 결과를 석탄화력발전소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농도 4㎍/㎥ 저감이 적지 않은 효과이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인체 위해성 관점에서 단기간 감소 효과가 크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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