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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 첫 생중계는 이재용? 박근혜? 불복 방법은

재판 선고 첫 생중계는 이재용? 박근혜? 불복 방법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5 19:11
업데이트 2017-07-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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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8월부터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첫 생중계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적 관심도가 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들에게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 생중계의 첫 대상으로 다음 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부회장 사건이 우선 거론된다. 사회적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도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후인 내달 말 내려질 전망이다. 아직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될지 여부는 재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 부장판사는 “아무리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중계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며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을 피고인이 수긍하느냐와 이에 따른 재퍈 결과를 받아들이느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문제도 남는다

대법원은 중계 불복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장의 생중계 결정은 소송지휘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개별 결정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인 ‘항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장이 결정하면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민주주의 원리에 맞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신 재판 전부를 불복하는 항소나 상고의 이유가 될 수는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선고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법정변론권 등이 침해됐으니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모습. 연합뉴스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생중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인민재판의 부활’이라며 재판 생중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일부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으로 개인의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재판장이 여러 조건을 달아 촬영이나 중계 허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헌재 변론 때처럼 법관을 주로 비추는 등의 형식도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실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과 기타 권리의 보호,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재판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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