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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 생중계 ‘여론재판’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왜곡”

민주당 “재판 생중계 ‘여론재판’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왜곡”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5 17:38
업데이트 2017-07-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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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주요 사건에 한해 1·2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선고만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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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해 졌다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해 졌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다음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대법원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규칙을 개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면서 “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 3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1·2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고 공개와 재판의 공정성 침해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춘 사안에 관한 문제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0여명 가운데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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