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당론 안 따르고 찬성표
최고위서 張의원 징계 결론 못 내당원권 정지 金의원도 제명 못해
자유한국당이 당과 엇박자를 내는 장제원(왼쪽), 김현아(오른쪽) 의원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집단 퇴장이라는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당 지도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제원 의원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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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김 의원의 소신 행동을 당이 나서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바른정당과 행동을 같이해 왔다. 비례대표 신분이라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탈당을 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당이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당이 김 의원을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을 탈당해 온 복당파 의원으로 징계 시 부담이 크다. 장 의원은 최근 당이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영입하자 한국당 복당을 후회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당의 노선을 비판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최고위·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김태흠 최고위원과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는 등 당 지도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두 의원 때문에) 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한 해당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7-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