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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거듭 요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거듭 요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4 18:08
업데이트 2017-07-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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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세진 2차 판사회의

전국 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양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 9월 이후 임명될 새 대법원장에게도 조사를 요청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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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장에 회의 자료가 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장에 회의 자료가 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해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판사회의 도중 브리핑을 갖고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의에 대한 거부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감안해 이날 대표판사들의 성명서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양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언급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사회의에서는 각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 여부를 대표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 100명이 모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갖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권한 위임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에 대한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이 중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했지만,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선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판사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양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오후 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은 “최 판사가 그동안 현안조사소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최 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한편 판사회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한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로, 법원에서는 평의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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