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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소득을 가리키니 비용이라 읽는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소득을 가리키니 비용이라 읽는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7-07-23 17:34
업데이트 2017-07-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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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회심의 카드이자 경제정책을 기업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제 위치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인 대세에도 부응하는 결단이다.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이 제출한 보고서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특히 OECD와 세계은행은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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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정당성에도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반응에서는 예상대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흔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과 알바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에 영세자영업자의 형편이 좋은지는 의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어려움의 핵심은 임금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갑질’에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도 특히 본사의 재료 강매 등에 시달리는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2015년 폐점률이 9.9%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를 의식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조원의 예산 지원을 성급하게 약속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자칫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먼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경제정책 조치가 근로장려세와 같은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 지원이 한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약속은 프랜차이즈 시장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담보된다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맹본사를 향해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해소하라고 요구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맹본사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고려한 양보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1만원’은 시장에서는 정착되지 못한 채 재정사업 하나만 추가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은 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과 추진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첫 번째 시장개혁에 예산 지원을 첨가함으로써 향후 시장개혁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 또한 이 지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인건비 상승’ 논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결국 ‘불평등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논리를 정부 스스로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보다는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관계를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전환함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가맹본사의 횡포가 시정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갑질’이 청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사시 사용할 ‘히든카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고를 마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상호의존성이 덧붙여진다면 하나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면서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보완책이 정책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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