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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月30만원 3개월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月30만원 3개월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7-23 17:48
업데이트 2017-07-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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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활동수당 지급…고교 3학년생은 月20만원

고용노동부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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