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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의혹’ 벤츠, 새달 수시·결함 검사

‘배기가스 조작 의혹’ 벤츠, 새달 수시·결함 검사

입력 2017-07-21 22:48
업데이트 2017-07-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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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7개 차종 11만 349대 대상

수시검사서 불합격 땐 판매·출고 정지… 獨본사 “한국도 유럽처럼 자발적 리콜”

환경부는 21일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OM642 엔진, OM651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다. 해당 엔진을 장착, 국내에 판매된 벤츠 차량은 47개 차종 11만 349대로 OM642가 13개 차종 2만 3232대, OM651은 34개 차종 8만 7117대로 파악됐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기허용기준 준수, 임의 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같은 조건에서 생산된 차종 전체에 대해 판매 또는 출고가 정지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은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임의 설정 등을 통해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결함확인검사는 소비자가 구매해 운행 중인,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배기가스 검사다. 환경부가 차량 소유주를 접촉, 섭외해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를 인증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검사 불합격 시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한편 독일 다임러 그룹은 전날 유럽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같은 리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추가 검증 결과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드러나면 벤츠코리아는 통상적 리콜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러나 조작장치 탑재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 액수는 2015년 ‘디젤 게이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과받은 과징금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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