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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찍은 ‘野의원 아들’ 판사

지하철 몰카 찍은 ‘野의원 아들’ 판사

입력 2017-07-22 01:18
업데이트 2017-07-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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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 시민이 휴대전화 빼앗아… “앱 저절로 작동” 극구 부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판사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다가 30대 남성에게 붙들렸다. 남성은 찍힌 여성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것 같다”고 알렸다. 이어 A판사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A판사가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열차가 동대문역에 도착하자 남성은 A판사와 여성을 데리고 역무실로 갔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오후 10시쯤 A판사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 사진 3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동부지법 측은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날 해당 사건의 진상 및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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