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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 유죄·주식 무죄… ‘120억 시세차익’ 추징 못 해

진경준 뇌물 유죄·주식 무죄… ‘120억 시세차익’ 추징 못 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2 01:18
업데이트 2017-07-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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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4년→7년 선고… 1심 뒤집고 넥슨 ‘공짜 주식’ 일부 뇌물 인정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진경준(50·구속) 전 검사장의 형량이 3년 추가됐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힘이 있는 검사의 직무를 이용해 주식 매입 대금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보험성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넥슨에서 받은 ‘공짜 주식’을 통한 1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은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법조 비리’로 고개 숙인 진경준·최유정
‘법조 비리’로 고개 숙인 진경준·최유정 21일 ‘넥슨 공짜주식 사건’의 당사자인 진경준(왼쪽) 전 검사장이 하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떨군 채 항소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전관예우 수임료 100억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유정(오른쪽) 변호사에 대한 2심 재판도 열렸다. 최 변호사는 수건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 5800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논란을 불렀던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기회 자체는 무죄라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산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 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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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쯤 넥슨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넥슨 주식을 샀다. 그해 10월과 11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장모와 모친 명의 계좌에 각각 2억원과 2억 2500만원을 송금했다. 넥슨에 빌린 돈을 갚도록 한 것으로,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셈이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종잣돈으로 2006년 11월 넥슨 재팬의 주식 8537주(8억 5000여만원 상당)를 매입했다. 이후 넥슨 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이를 처분해 총 12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받은 4억원대 돈이 이런 시세 차익을 남기게 했다면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재팬 주식 취득에 대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5억 219만 5800원을 추징했다. 여기에는 주식매수 대여금 보전 4억 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3000만원, 총 11차례의 여행 가운데 김 대표와 함께 간 여행을 제외하고 8번의 가족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부분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구속)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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