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계약서 안 쓰고 임금 떼먹고 10곳 중 8곳 고용법규 위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근로자 5044명 체불임금 17억

대형마트 최악… 15곳 사법처리
고용부 새달 프랜차이즈점 감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3078곳(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장은 1434곳이었고, 이로 인해 5044명이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준 사업장(233곳)으로 인해 443명이 1억 8000만원 정도의 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고용질서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사항은 서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전체 사업장의 56.4%에 달하는 2251곳이 적발됐다.

사업장별로는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39.5%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9.1%,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62.1%로 모든 사항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의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가 임금 체불로 적발됐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도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 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 7800만원 가운데 시정지시를 통해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부터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슈마커, 에스마켓, 레스모아, ABC마트, 투섬플레이스, 빽다방, 할리스, 스타벅스,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맥도널드, 버거킹 등이 감독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일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서울 강남의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업체, 대학 내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이너사무실등 400곳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