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회동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회동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20 10:05
수정 2017-07-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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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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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부터)·바른정당 정양석·국민의당 이언주·자유한국당 김선동 등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7.20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20일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만나 전날 잠정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최종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이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기로 했으며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며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자는 안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었으나 한국당이 한 부처에 차관이 3명이나 존재해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방청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경찰청을 각각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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