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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와대 문건 공개는 위법” 결국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청와대 문건 공개는 위법” 결국 검찰에 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9 11:29
업데이트 2017-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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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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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동체?
일심동체? 홍준표(왼쪽)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건 공개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7일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때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공개한 내용은 ‘생산이 완성되지 않은’ 메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성된 문건인 만큼 내용을 밝힐 경우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면서 대통령기록물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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