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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수요 에세이]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입력 2017-07-18 23:34
업데이트 2017-07-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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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남녀 합격 비율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57.6%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또 올해 지역인재 7급 합격자의 50.8%가 여성이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15년 기준)은 44.6%다. 하지만 직급 기준 성별 통계를 보면 여성의 대표성은 갈 길이 멀다. 고위공무원은 3.7%, 4급은 12.4%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여성 고위직 비율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통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올봄의 일이다. 모 기관에서 여성정책 관련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의를 들은 여성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 기관은 여성이 전체의 10%도 안 됐고 간부급 여성은 더욱 드물었다. 이메일 내용은 이랬다. “이렇게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남성 직원은 편히 받는 보직도 여성은 싸워서 쟁취해야 하고, 쟁취했으면 남성 직원보다 잘해야지만 인정받는 회사를 10여년을 다니면서 이젠 지쳤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10년 동안의 고단한 생활이 물씬 묻어나온다. 평가나 승진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느낌은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여성 채용 및 관리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민간 기업에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했고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둘 다 강제 할당 조치는 아니지만 정책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직에서도 여성공무원 관리지침을 만들어 교육훈련이나 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 등 차별금지조항이나 최소 1과 여성 과장 배정 등 적극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은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이 최근 우리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있다. 2015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정 목표이상의 여성 중간관리자를 임용하는 내용의 여성인력활용법을 통과시켰고 이달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는 ‘MSCI 일본주(株) 여성활약지수’에 연기금 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 신입 사원 비율, 직장 내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과 남성 인력의 근무 연수 차이, 여성 임원 비율을 기준으로 여성활약지수를 만든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들은 여성활약지수가 높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고, 이런 순환구조는 여성 인력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GPIF 최고 투자책임자인 미즈노 히로미치는 이런 과감한 투자 결정은 2013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많은 시간을 여성문제에 할애하며 ‘우머노믹스’(여성과 경제의 합성어)를 강조한 유엔총회의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 사례가 있기는 하다. 조달청 입찰에 가점부여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 예이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미약해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들의 진입이 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여성의 대표성이 저절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30년 전 여성의 사회참여가 드물었던 시절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내 경험으로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최근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이슈가 됐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강력하게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설치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실 있고 강한 여성정책을 기대하며 이참에 우리나라도 기관의 여성인력활용지수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연구개발비 지원과 연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해 본다.
2017-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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