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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정안 낸 박삼구… 금호상표권 갈등 새 불씨

또 수정안 낸 박삼구… 금호상표권 갈등 새 불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업데이트 2017-07-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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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150개월 사용 큰틀은 수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새롭게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안의 세부 조건이 채권단이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어 양측의 지루한 갈등에 종지부가 찍힐지는 불투명하다.

금호산업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등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요율을 수용하는 대신 기간과 요율차액을 보전하는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바꾼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호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용 요율을 연매출액의 0.5%로 하고 사용료를 매년 정산해 받으며, 기간은 12년 6개월(150개월)로 하는 조건이다. 금호 관계자는 “사실상 채권단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안의 세부 사항을 뜯어보면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일단 금호(0.5%)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 대상자인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0.2%)가 제시한 상표권 요율 차액(0.3%)의 해법이 다르다. 채권단이 제시한 방법은 매각 절차가 끝나면 12년 6개월간의 요율 차액인 847억원을 금호에 지급해 계산을 끝내는 것이다. 반면 금호는 더블스타와 맺는 상표권 계약에 사용 요율 0.5%를 명기하고, 사용료도 매년 나눠 받겠다는 것이다.

기간도 문제다. 산은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기간과 관련해 더블스타 측은 의무사용 기간인 12년 6개월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쓴다는 입장이지만 금호는 아예 최장 12년 6개월로 못 박았다”면서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금호 측 입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금호의 이번 제안에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 타이어 업계 34위인 더블스타가 14위인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될 경우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현재 3조원 수준인 금호타이어 매출이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금호 입장에선 사용 요율 차액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매년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미련을 못 버린 채 우선매수청구권 부활까지 염두에 두고 다시 ‘시간 끌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한번 더 공을 채권단에 넘긴 것”이라면서 “최근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 매각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박 회장에게는 기회로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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