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추가

몰카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추가

입력 2017-07-19 01:06
수정 2017-07-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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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

朴정부 창조경제추진단 폐지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몰래카메라 촬영죄와 강도강간미수죄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가 추가되는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강도강간미수죄 및 해상강도강간미수죄도 추가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창조경제추진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가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영화관 운영자는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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