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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서정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많은 문제 있는지 의문”

CGV 서정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많은 문제 있는지 의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8 17:22
업데이트 2017-07-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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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CJ CGV 대표가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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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서정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많은 문제 있는지 의문”
CGV 서정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많은 문제 있는지 의문” 서정 CJ CGV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7.7.18 연합뉴스
서 대표는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 개관에 맞춰 열린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 참석해 “최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수직계열화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비법은) 1948년 미국에서 나온 ‘파라마운트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 배급·상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70년 전 나온 판결을 놓고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당시 큰 도시의 주요 극장을 소유한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만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극장 매각 판결을 받았다.

서 대표는 “지금 한국의 영화산업은 규제의 틀 속에서 위축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화로 갈 것인지 기점에 서 있다”면서 “한국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론의 장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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