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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감사원, 19개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18 15:03
업데이트 2017-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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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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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감사원, 19개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황찬현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7.18 사진=연합뉴스
특수활동비 문제는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고, 이후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하면서 국정과제가 됐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며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이기에 8월 중에 점검결과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정부기관, 총 8938억원이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930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12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표본으로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사례를 찾아내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편성 수준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시행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토록 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된다. 증빙서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갖추게 돼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20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지만 주요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이고 고도의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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