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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포티지·투싼 2.0 디젤 21만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환경부, 스포티지·투싼 2.0 디젤 21만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18 14:15
업데이트 2017-07-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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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과 현대차 투싼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19일부터 리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로는 1992년 결함확인검사 시작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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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포티지·투싼 2.0 디젤 배출가스 결함 리콜
환경부, 스포티지·투싼 2.0 디젤 배출가스 결함 리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김영우 교통환경과장이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7.18 사진=연합뉴스
리콜 대상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다. 이들 차종은 유로5(Euro5)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함 확인검사 결과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각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두 차종은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양사는 결함 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할 방침을 세웠다. 향후 운행차 배출검사에서 매연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때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16만㎞) 이내라면 매연포집필터 등을 다시 바꿔줄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시작한다. 스포티지 2.0 디젤은 전국 기아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투싼 2.0 디젤은 전국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종과 유사한 엔진(2.0ℓ 유로5 경유 엔진)이 장착된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쏘렌토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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