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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협력사 5곳 압수수색 실시…일감몰아주기·비자금 의혹 수사(종합)

검찰, KAI 협력사 5곳 압수수색 실시…일감몰아주기·비자금 의혹 수사(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8 13:49
업데이트 2017-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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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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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압수수색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2017.7.14 연합뉴스
검찰은 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P사 등 경남지역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해온 국내 대표적인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성용 대표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일련의 혐의와 맞물려 2013년 5월 사장에 취임했다가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한 하 대표의 ‘연임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협력업체 중에는 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KAI 출신 조모(62)씨와 관계된 T사와 Y사가 포함됐다.

조씨가 대표를 맡은 T사는 성동조선해양 대표로 떠났던 하 사장이 2013년 KAI로 돌아온 직후 설립됐으며, KAI에 대한 발주 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4년 39억원에 그쳤으나 2015년 50억원, 2016년 92억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리베이트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T사가 동원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Y사의 대표가 T사의 지분 83%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다. 이 소유주 역시 KAI 출신이다.

검찰은 또 다른 협력업체인 P사가 ‘일감 몰아주기’에 동원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애초 해양플랜트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P사는 2015년 항공기 부품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매출 규모가 크게 뛰었다.

2014년 84억원이던 P사의 매출은 2015년 264억원, 2016년 171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이미 KAI의 직원이 연루된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KAI의 차장급 직원이던 S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려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KAI에서 비용을 과다지급 받아 2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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