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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역할극” vs 검찰 “범행계획 공유”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역할극” vs 검찰 “범행계획 공유”

입력 2017-07-17 17:47
업데이트 2017-07-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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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범 변호인 살인방조 혐의 공방…공범 지인 증인 출석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의 지인 B(20·여)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A양과 함께한 친구다.

A양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A양이 주범인 10대 소녀 C(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며 B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C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문이었다.

B씨는 “A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C양은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A양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C양은 ‘살아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B씨는 “A양을 2014년 여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10차례 넘게 실제로 만났다”며 “배려를 많이 해줬던 친구이고 가정사로 힘들어 울면서 전화하면 다독여 주고 위로도 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받으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A양이 사전에 C양과 범행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달 법정에서 A양의 살인교사 의혹을 제기한 C양을 상대로 검찰이 기소 후 보강 조사에서 받은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갖추는지가 논란이 됐다.

검찰이 C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재판부는 A양의 죄명으로 기소된 살인방조를 넘어서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은 안 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A양과 C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지 확인된 이후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 측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다. 트위터 본사가 둘의 대화 내용을 추출해 복구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C(17·구속)양으로부터 한 초등학생(8)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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