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 사드보복후 첫 韓전세기 운항허가…제주항공 청주-장자제노선

中, 사드보복후 첫 韓전세기 운항허가…제주항공 청주-장자제노선

입력 2017-07-17 15:46
업데이트 2017-07-17 15: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월 25·29일 두 차례 운항…“보복완화는 아닌듯”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17일 주중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제주항공의 7월 25, 29일 두 차례 청주- 장자제(張家界·장가계)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 이는 사드보복 이후 첫 전세기 운항 허가이자 올해 들어서도 처음 사례다.

민항국은 올해 사드보복이 본격화하자 한국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첫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반기면서도 사드보복 완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막혔던 전세기 운항에 재개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아직 한국 단체여행 중단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보복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7월 이후 전세기 운항 허가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항공이 청주-장자제 노선과 함께 신청한 인천-산터우(汕頭) 전세기 운항은 불허됐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장자제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국 유명 관광지로 사드보복 조치 이후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피해가 커 많은 불만이 제기됐었다”며 “이번 운항 허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국 여행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 사드보복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국행 중국 승객이 많은 인천-산터우 노선을 불허한 것은 이런 중국 당국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다른 업계에서도 사드보복이 완화했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의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보복 조치의 하나로 지난 3월 초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이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비롯해 소규모 도시까지 중국 전역에서 한국 단체여행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