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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조선학교 지원 차별 타당한가…19일 법원서 첫 판결

아베 정권 조선학교 지원 차별 타당한가…19일 법원서 첫 판결

입력 2017-07-16 15:04
업데이트 2017-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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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실시한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9일 내려진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지방재판소는 오는 19일 조선학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소송은 2010년 4월부터 일본 정부가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이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학교 측에 의해 제기됐다.

히로시마 이외에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만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히로시마에서 소송을 제기한 쪽은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학생 110여 명이다.

학원 측은 2010년 11월 수업료 지원신청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 해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정했던 문부과학성령(省令)의 규정을 삭제한 뒤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재판에서는 이 규정의 삭제 및 무상화 대상 비지정이 정부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에 따른 부당한 결정인지가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며, 성령규정 삭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및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규정 삭제와 비지정은 문부과학상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 정치적인 동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일본 내 조선학교는 66개교(5개교 휴교)가 있고, 학생 수는 6천185명으로 문부과학성은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교 과정이 설치된 곳은 11개교(1개교 휴교)로 학생 수는 1천389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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