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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결정…文, 2020년 1만원 공약 이행 ‘순풍’

최저임금 7530원 결정…文, 2020년 1만원 공약 이행 ‘순풍’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6 18:18
업데이트 2017-07-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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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청와대가 반색하고 나섰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16.4%로, 2001년(16.8%)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중요한 걸음을 떼게 됐다”며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받는 등 후속 조치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협상을 타결한 경영계와 노동계를 모두 격려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애초 1만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를 향해서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새 정부의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을, 경영계를 향해서는 자발적으로 큰 폭의 인상안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에 부친 사용자 측 안은 전년도보다 12.8% 오른 7300원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은 인건비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피해가 클 수 있다.

이 탓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러한 우려를 미리 파악해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원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까지 추진되는 업계의 불공정사례를 바로잡는 조치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 등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적폐 경영’을 손보기로 한 조치 등도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내용이 들어간 만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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