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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조사 황영철 의원, 보좌관 월급 2억여원 유용 혐의

檢 소환 조사 황영철 의원, 보좌관 월급 2억여원 유용 혐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4 01:10
업데이트 2017-07-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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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2억여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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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황영철 의원
취재진 질문 답하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7.12
황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황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 사무소 간부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무소 직원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 황 의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2년부터 약 2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특히 황 의원이 돌려받은 돈 일부를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황 의원 추가 소환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황 의원 사건이 바른정당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른바 ‘미니 정당’인 바른정당은 현재 국회에서 20석을 확보하고 있다. 교섭단체 최소인원(20명)을 겨우 유지하는 상태로, 여기서 한 석이라도 더 줄어들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황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보좌진 월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이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사건도 여전히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과 황 의원 사건을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김씨가 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 형태로 일부 월급을 돌려받은 것 같다”며 김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고 자신에게 들어온 돈도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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