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입력 2017-07-13 17:43
업데이트 2017-07-13 17: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씨는 아들 D씨를 남겨 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본처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자녀 F씨를 두었다. 그 후 C씨는 39억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C씨는 수첩에 ‘유산을 E씨와 F씨에 상속한다’고 기재해 놓았다. E씨와 F씨가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을 모두 가져가려 하자 D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D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는 유언 내용 이외에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C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07-14 1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