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과거 ‘영양사 고용’ 법안으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언주 과거 ‘영양사 고용’ 법안으로 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12 07:57
수정 2017-07-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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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학교 급식 조리사와 영양사 등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그는 5년 전 학교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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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다음 기자회견 차례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파업노동자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다음 기자회견 차례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파업노동자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법안으로 한 소비자단체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힘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4년 1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기재했다.
이언주 발언 막말 논란
이언주 발언 막말 논란 SBS가 공개한 이언주 의원 녹취 원본.
SBS 뉴스
그러나 정작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파업을 했을 때 이 의원은 SBS 기자에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미친 X들이다”라고 했다. 그는 파업이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쳐 다소 격앙된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은 “원래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이 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가식적으로 수습하는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식적인 사과다”라면서 이 의원의 제명과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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