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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범죄 계획만 해도 처벌’법 시행… “국민 감시법”

日 ‘범죄 계획만 해도 처벌’법 시행… “국민 감시법”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7-12 00:48
업데이트 2017-07-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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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쿄올림픽 앞둔 테러 대책”, 야당·시민단체 “대상·기준 모호 반정부 활동 인권탄압 악용 우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범죄 계획만으로 처벌받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일본의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 범죄가 대상이다.

아베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0년 서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에 ‘중대 범죄의 합의’에 대한 처벌 즉 공모죄를 처벌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은 범죄를 계획한 2명 이상 가운데 한 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돼도 나머지 공모자들을 모두 처벌하게 된다.

민진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조직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의 정의가 애매해서 일반 시민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주일미군 기지 반대 운동이나 원전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으면 탄압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아베 신조 총리에게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구속 등의 경우 재판소(법원)의 심사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공모죄법은 정부가 테러 대책이란 간판을 달고 강행 처리한 법률”이라며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지난달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7-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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