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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11개월 환아 연명치료 중단 판결…35만명 “美서 치료받게 하라” 청원

英 11개월 환아 연명치료 중단 판결…35만명 “美서 치료받게 하라” 청원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업데이트 2017-07-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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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재심 결과에 주목

영국에서 생후 11개월에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희소병 환아 찰리 가드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간 인디펜던트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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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가드
찰리 가드
이날 찰리의 지지자들은 그가 입원 중인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밖에서 그의 부모에게 35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 내용은 찰리가 미국으로 가서 실험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찰리가 외국에서 실험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1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릴 재심에서 결정된다. 찰리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자 병원 측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결과다.

지난해 8월 출생한 찰리는 전 세계에서 단 16명만 앓고 있는 희소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앞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이며, 자력으로 숨을 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찰리의 부모는 미국에서 실험치료를 받기 위해 130만 파운드(약 19억원)를 모금했지만 병원은 찰리의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제안했고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영국 법원은 치료를 이어 가는 것이 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했고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도 이전 판결을 확정했다.

영국 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드 치료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바티칸의 밤비노 제수 아동병원과 미 뉴욕 장로교병원,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센터 등이 이송 치료 및 실험 치료제 전달을 제안하기도 했다. 찰리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도 지난 7일 찰리의 실험치료를 검토할 예정이며 고등법원에 이와 관련한 심리를 요청했다.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10일 생명지원장치를 뗄 예정이었던 찰리는 이로써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여전히 실험치료에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병원 측은 “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었고 의료진이 핵산 구성 성분인 뉴클레오사이드 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했지만, 치료가 정당성이 없고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기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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