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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 비급여 제로화 시동… 환자 의료비 부담 줄인다

[단독] 건보 비급여 제로화 시동… 환자 의료비 부담 줄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7-09 22:28
업데이트 2017-07-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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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병·의원 700곳 조사…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 추진

의료계 반발·재정 부담이 변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비(非)급여 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예비급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지역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 15곳의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 비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45곳의 자료를 추가 분석하고 있고 연말까지 병·의원 700곳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비급여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비급여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과 의료비가 계속 증가해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분석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의료행위 항목은 2001년 4122개에서 2015년 8306개로 2.2배 늘어난 반면 비급여 항목은 같은 기간 36개에서 769개로 20.4배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79조 2000억원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는 2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6.7%)을 웃돈다.

정부는 현황 조사를 완료한 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부터 순차적으로 ‘예비급여’(선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대신 20~50% 등 일부만 적용한 뒤 3년가량 재평가해 전면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적고 가격규제는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비급여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전체의 6% 수준으로 추정됐다.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위원회에서 적정 가격에 대해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행위는 선별적으로 급여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정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행위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실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체적인 틀에서 비급여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일 뿐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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