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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환자도 24시간 초과 어려워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환자도 24시간 초과 어려워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09 20:30
업데이트 2017-07-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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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전국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단, 소아나 장애인 등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출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한다.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044-202-393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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