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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

정현백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7-04 22:44
업데이트 2017-07-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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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거취 관련 질문엔 “해임 맞다고 생각… 靑에 결단 요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해 “기본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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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방북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하고 있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방북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하고 있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외교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 등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으나 합의 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지난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의 사업활동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백서’가 보고서 형태로 축소 발간된 것과 관련해 “다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점검한 후 수정 등 백서 작업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여가부가 한·일 합의 뒤 관련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 등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왔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과 관련, “역사 전공자여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이기 때문에 등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고 최소한 개정돼야 한다”고 평소 소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보법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국가보안법에 의한 많은 인권침해와 피해를 봐 왔다”며 “분단국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 국보법이 지닌 인권침해적 요소와 그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진다면 독소조항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과거에는 형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식 논란’이 제기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탁 행정관의 해임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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