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남태평양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엽(51) 전 NS쏘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7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 서모(48)씨 등과 공모해 KT 계열사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내 15개 은행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 792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당시 KT ENS 부장 김모(55)씨에게 “앞으로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엽(51) 전 NS쏘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7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 서모(48)씨 등과 공모해 KT 계열사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내 15개 은행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 792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당시 KT ENS 부장 김모(55)씨에게 “앞으로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