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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비판’ 홍가혜 악플러에 200만원 배상 판결

‘세월호 해경 비판’ 홍가혜 악플러에 2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6-27 20:15
업데이트 2017-06-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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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해경 구조가 미흡했다”던 홍가혜, 2심도 무죄…”허위 단정 어려워”
방송서 “해경 구조가 미흡했다”던 홍가혜, 2심도 무죄…”허위 단정 어려워” 인터뷰 당시 모습.
MBN 캡처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9·여)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홍씨를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홍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A씨가 작성·게시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 홍씨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홍씨의 고통과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천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서 2014년 4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111차례에 걸쳐 홍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A씨를 상대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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