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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의무화 검토”

김영록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의무화 검토”

입력 2017-06-27 15:42
업데이트 2017-06-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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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서…“장기적으로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닭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데 치킨값만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닭고기 생산유통 단계별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나 장기적으로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등 소비자에게 거래가격을 공개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양계농가와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외식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는 축산물의 산지·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석유처럼 단계별로 가격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 공시하는 제도다.

닭고기의 경우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통상 5∼6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BBQ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 마리에 1만 원 후반대∼2만 원에 달하는 치킨 가격을 잇달아 인상하려고 시도하자 치킨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개별 치킨업체의 가격 산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만큼,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를 통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미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가금 밀집지역에서 AI로 인해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했고, 특히 김제 용지와 같은 밀집 지역의 피해가 컸다”며 “AI 발생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 밀집지역 축사를 이전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가금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두 차례 지자체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지자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된 계란 수입에 대해서는 “계란 수입은 불가피하게 시행한 한시적 조치”라며 “근본적으로는 국내 산란계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위한 수급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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