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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빗나간 호기심, 몰카/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빗나간 호기심, 몰카/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17-06-26 20:52
업데이트 2017-06-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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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는 천재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는 어록을 남겼다. 호기심이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원동력이 됐다는 의미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호기심이 강한 민족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은 “한국인의 두드러진 특성은 호기심이다. 그들은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구경이라고 한다”고 했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인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어린아이 같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이 말한 한국인의 호기심은 지적 호기심일까,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 아무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호기심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호기심이 지나쳐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사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일에 간섭 또는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세계 모든 나라가 범죄로 취급한다.

소형 카메라를 몰래 숨겨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몰카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여성들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는 관음증이나 다름없는 빗나간 호기심이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려 ‘몰카의 계절’이란 말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00여건이던 몰카 범죄가 2015년에는 7600여건으로 무려 5배나 많아졌다. 지난해에도 5200여건이 적발됐다. 몰카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름이 길어진 탓에 올해는 몰카 범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몰카범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역사나 대합실, 지하철, 해수욕장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대학 교내에까지 몰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참다못한 서울의 몇몇 대학 학생회는 직접 몰카범 퇴치에 나섰다. 학업과 취업 등 가뜩이나 신경 써야 할 데가 많은 대학생이 관음증 환자들까지 직접 잡아야 한다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몰카범이 설치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호기심은 호기심도 아니다. 법원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2017-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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