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예금과 대출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단계적으로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는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예금할 때도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이 밖에 번거로운 자필 기재를 줄이기로 했다. 기존 고객 정보도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 인쇄한다.
2017-06-2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