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일단 45억 배임 혐의로 기소

유섬나 일단 45억 배임 혐의로 기소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6-26 18:14
수정 2018-1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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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475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5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동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섬나씨
유섬나씨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세모그룹 자회사인 다판다㈜로부터 모두 48억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한 ‘더에이트칸셉트’로 29억원을 빼돌리고 여동생 상나(49)씨가 미국에서 운영한 디자인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2010∼2013년 남동생 혁기(45)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9억 90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했으나 유씨는 “세월호 사건이 문제됐을 때 혁기와 서로 연락했다”면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강매 등을 통해 횡령한 110억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유씨의 횡령·배임 행위와 별개로 7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 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계획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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