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7곳 중 1곳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전담 부서는 물론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은 26일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0%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으며 5곳은 6회 이상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로 인해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86개 기업 중 81.4%인 70곳이 내부인에 의한 피해로 파악됐다. 유형은 퇴직자가 72.9%로 가장 높았고 평사원(32.9%), 임원(11.4%) 등으로 복수 응답했다.
영업비밀 유출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온라인·디지털 등으로 다양했다. 서류나 도면 절취(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44.2%), 외장메모리 복사(34.9%) 등의 순이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평균 21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무대응이 41.2%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고장 발송(30.2%), 수사의뢰는 23.3%에 불과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 경험 기업 24곳 중 79.2%(19개)는 외부인에 의한 유출로 나타났다. 유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은 중국(62.5%), 일본(20.7%), 미국·스페인·스위스(각각 4.2%) 등이다.
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게 평가됐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30.5%)과 차이를 보였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이나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등 영업비밀 보호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애로점으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과 소송 기간 지연,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꼽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특허청은 26일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0%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으며 5곳은 6회 이상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로 인해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86개 기업 중 81.4%인 70곳이 내부인에 의한 피해로 파악됐다. 유형은 퇴직자가 72.9%로 가장 높았고 평사원(32.9%), 임원(11.4%) 등으로 복수 응답했다.
영업비밀 유출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온라인·디지털 등으로 다양했다. 서류나 도면 절취(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44.2%), 외장메모리 복사(34.9%) 등의 순이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평균 21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무대응이 41.2%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고장 발송(30.2%), 수사의뢰는 23.3%에 불과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 경험 기업 24곳 중 79.2%(19개)는 외부인에 의한 유출로 나타났다. 유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은 중국(62.5%), 일본(20.7%), 미국·스페인·스위스(각각 4.2%) 등이다.
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게 평가됐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30.5%)과 차이를 보였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이나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등 영업비밀 보호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애로점으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과 소송 기간 지연,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꼽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