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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명 청구 ‘박근혜 위자료 소송’ 첫 재판 열린다

시민 1만명 청구 ‘박근혜 위자료 소송’ 첫 재판 열린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26 13:19
업데이트 2017-06-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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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약 1만명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12월 약 5000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손목 보호대 차고 법원 향하는 박근혜
손목 보호대 차고 법원 향하는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 함종식)는 곽상언 외 5000명이 소송에 참여한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1차 재판을 진행한다.

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앞둔 사실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참여를 촉구했다. 곽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재판에 참석해 힘을 모아 달라”며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강은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위자료 금액으로 1인당 50만원씩 신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분노로 소화가 안 돼 위장병에 걸렸다’, ‘매주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느라 주말 시간을 빼앗겼다’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가 진행되며 입은 피해를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소송으로 물질적 보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닌, 국민으로서 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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