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國歌)를 휴대전화 컬러링(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가법(國歌法) 초안을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초안은 내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정식 법으로 공표된다.
국가법 초안은 국가 연주와 제창, 사용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가사를 고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연주 또는 제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은 1935년 톈한이 작사하고 녜얼이 작곡한 ‘의용군 행진곡’을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심의에서는 특히 국가를 휴대전화 컬러링 및 컴퓨터·인터넷의 벨소리 및 알림소리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국가는 헌법이 정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요 상징이자 표식”이라면서 “개인이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국가를 연주, 제창,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5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가법(國歌法) 초안을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초안은 내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정식 법으로 공표된다.
국가법 초안은 국가 연주와 제창, 사용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가사를 고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연주 또는 제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은 1935년 톈한이 작사하고 녜얼이 작곡한 ‘의용군 행진곡’을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심의에서는 특히 국가를 휴대전화 컬러링 및 컴퓨터·인터넷의 벨소리 및 알림소리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국가는 헌법이 정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요 상징이자 표식”이라면서 “개인이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국가를 연주, 제창,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