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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서 에어컨 샀는데 물 ‘줄줄’… 설치 후 1년 이내일 땐 환불 가능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서 에어컨 샀는데 물 ‘줄줄’… 설치 후 1년 이내일 땐 환불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3 17:40
업데이트 2017-06-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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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에어컨 보상·환불

#1.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설치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샜죠. 확인해 보니 배수관 연결이 잘못됐네요. 쇼핑몰에 연락하니 “우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서 에어컨을 판 업체에 직접 수리·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판매업체는 “아래층 도배를 다시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다시 연락이 되지 않네요.

#2. 주부 B씨도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샀는데요. 설치기사가 위험수당 5만원과 타공비 2만원, 실리콘 작업비 1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죠. B씨가 확인해 보니 원래 타공된 부분을 사용했고,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실리콘 작업비가 설치비 항목에 없었습니다. B씨는 8만원 중 3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설치기사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A씨와 B씨는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무더위가 시작돼 에어컨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설치 관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Pixabay 제공
최근 무더위가 시작돼 에어컨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설치 관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Pixabay 제공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보상·환불 못 받아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127건, 지난해 210건으로 증가했죠. 피해 유형은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48.4%로 가장 많았고,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2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에어컨 설치 서비스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1년 안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판매업자로부터 설치비를 환불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이나 환불을 받은 소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A씨나 B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죠.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에서 전체 피해 중 32.4%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제대로 보상·환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이유는 일단 11번가나 G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들이 하자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죠. ‘판매를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통해 에어컨을 직접 팔거나 설치해 준 통신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 직영 판매처가 아닌데요. 대부분 사설 업체와 계약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설 업체의 기사들은 설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최근 에어컨의 종류나 기능이 복잡해져 설치가 어렵기도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죠.

사설 업체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하자가 생겨도 무상수리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제조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내고 다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설치기사가 설치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설치비 목록과 금액이 나와있지만 판매업자는 “설치 환경에 따라 추가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했다고 우기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치기사가 사이트에 고지한 설치비를 초과해 실제로 진행한 작업보다 많은 비용을 받았다면 환불해 줘야 합니다.
●설치업체·기사 이름·연락처 꼭 받아 놔야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의 이도경 대리는 “통신판매로 에어컨을 샀는데 설치하면서 하자가 생겼거나 과도한 설치비를 요구하면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권고 과정을 거처 판매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판매업자가 계속 보상을 거부하면 전자소송 등 소액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을 살 때 설치비는 물론 추가비용 여부, 하자 보상 범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정확한 설치비 견적도 받아야 하죠. 설치한 뒤에는 바로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설치업체나 설치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도 반드시 받아 놔야 합니다. 이 대리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최초의 설치업체나 설치기사와 연락이 돼야 하자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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