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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6-23 10:49
업데이트 2017-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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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겠다”며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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