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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대구서 AI 확진 판정…가금류 거래 상인 위반사항 ‘수두룩’

‘청정지역’ 대구서 AI 확진 판정…가금류 거래 상인 위반사항 ‘수두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6-23 21:52
업데이트 2017-06-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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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던 대구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AI 확산 막으려는 출입금지 안내판
AI 확산 막으려는 출입금지 안내판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대구시는 가금류 거래 상인 A씨가 소유한 가금류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따라 A씨의 계류장에서 반경 3∼10㎞(예찰 지역) 안 139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1만 4269마리를 2주간 이동 제한할 방침이다. 통제초소도 기존 1곳(발생농가)에서 3곳(동구, 북구, 수성구)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 계류장에 살아있는 토종닭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했고 이틀이 지난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샀다. 그런데 A씨가 울산 울주군 언양장을 경유해 밀양으로 오리를 들여온 것이 문제가 됐다. 언양장은 AI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에서 닭을 유통한 전통시장이며, 이미 AI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의 또 다른 농가가 닭을 샀던 곳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A씨는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하자 A씨는 최근까지 동구 도동에서 나머지 닭과 오리를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까지 이곳에 있던 토종닭 가운데 10마리 정도가 폐사했으나 A씨는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았다. 동구청이 전화 예찰 과정에서 닭, 오리 등의 보유 여부를 묻자 “사육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가금류를 싣고 다닌 A씨 차에 단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GPS 기록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으로 전송돼 차가 AI 오염지역을 드나들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차를 이용해 가금류를 판매한다고 등록했기에 의무적으로 GPS 장치를 켜놓고 이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밀양에서 가금류를 사들인 뒤 GPS 장치가 꺼져 있었다. 의도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A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조치로 내릴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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